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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의 민권능력은
자연인의 민사권력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었다.

1, 민권능력의 시작.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9 조는 "시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인의 민사권력은 자연인의 출생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호흡행위의 시작을 생존의 증명으로 삼아, 계속 생존할 것인지의 여부는 권리능력의 시작과 무관하다." 태아는 태어날 때부터 민사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출생 직후 사망한 사람은 민사권리능력을 상실한다. ""

인민의견' 제 1 조는 자연인의 생년월일이 호적 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적 증명서가 없는 것은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 증명서가 우선한다. 병원 증명서가 없으면 다른 관련 증명서를 참고하여 인정해 주세요. "이것은 출생 증명서에 관한 규정이다.

2. 시민 권리 능력의 종료.

자연인의 민사권력능력은 결국 사망했고, 이때 민사주체 자격은 사라졌다. 민법상 자연인의 사망은 생리사망과 사망 선언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인의 시민 권리 능력의 법적 특징:

1, 하나. 민사권리능력은 민사권리를 누리는 자격뿐만 아니라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도 포함되므로 민사권리능력은 양자의 통일이다.

2. 평등. 민사권리능력은 자연인이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전제조건이고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연인의 생존과 발전의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민사권리능력은 자연인의 생존자격이다.

3. 광범위합니다. 자연인의 민사권력에는 자연인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인신권과 재산권이 포함된다. 따라서 자연인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각종 민사행위에 자유롭게 종사하며,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4. 양도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권리능력은 자연인이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민사권리능력은 자연인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민권능력을 양도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