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이며, 지방 각급 국가 행정기관이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급 국가 행정기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보고 업무를 한다. 중국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모두 국무원 통일 지도하에 국가 행정기관으로 모두 국무원에 복종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반드시 법에 따라 행정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매 임기 5 년이다. 기본적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 현 (자치현 시), 향 (민족향, 읍) 으로 나뉜다. 전국적이기도 하고 지역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국가기구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헌법, 법률, 행정법규, 상급 국가기관의 결의 집행, 결정, 상급 국가기관이 제출한 사무를 처리하고, 법에 따라 지방사무를 관리하는 지방단위이기도 하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도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통일 지도하에 본 행정구역 내의 각 행정업무를 관리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보고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급 국가 행정기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무원 통일 지도하에 있는 국가 행정기관으로, 반드시 국무원의 통일 지도에 복종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총독, 시장, 현장장, 구장, 향장, 시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매 임기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에 전문인민법원을 설립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하고,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그것을 낳은 국가권력기관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중국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인민검찰원, 군사검찰원 등 전문인민검찰원을 설립했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으로 나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 자치주 인민검찰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 분원 현, 자치현, 비구 시, 시구 인민검찰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검찰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그것을 낳은 국가권력기관과 상급인민검찰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 128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제 132 조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하고,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한다.
제 134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제 137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 검찰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