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의 계산 공식 및 법적 근거 (1)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의 개념은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이 5, 6 급 장애로 인정되고, 산업재해직원 본인이 고용주와의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것을 제안했고, 산업재해근로자는 7 ~ 10 급 장애로 인정됐다.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 계약 해지를 제안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 의료비와 장애취업보조금 액수를 한 번에 지불해야 한다. 노사 관계의 접촉으로 장애인 근로자는 중요한 수입원을 잃었는데, 주로 산업재해로 인한 것이므로 당연히 일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 (b)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보상액 계산공식'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4 조 제 2 항은 "고용인 단위는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 상기 규정에 따르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의 보상금액 계산에는 국가기준이 없으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규정을 참고해 집행해야 한다. 각 지역에 규정이 없는 경우' 불법 고용단위 사상자 일회성 배상방법' 에서 일회성 배상에 관한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3)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에 대한 법률 및 사법해석에 관한 규정.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7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상해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준은 7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 13 개월, 8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1/이다. (b) 노동 고용 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 고용 계약 해지를 제안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인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일회성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8 조 산업재해 재발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본 조례 제 30 조, 제 32 조, 제 33 조에 규정된 산업재해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