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사람을 고용하여 사람을 때리는 것은 고의적인 상해죄로 의심되는데, 쌍방은 모두 * * * 죄에 속하며, * * * 쌍방이 모두 형사책임을 지고 있다. 고용인은 같은 범죄에서 주범의 지위에 처해 있으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중상을 입히고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a) 의도적 상해는 경상을 입히고, 부상은 경상에 가깝고, 사회적 영향은 크지 않으며, 피해자는 잘못이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전액 배상하는 것은 구속이나 통제에 속한다.
(2)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고, 경상을 구성하지만, 부상이 경미상에 가깝고, 6 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부상이 경미하고 심한 사이에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상이 중상을 입은 사람은 1 년 6 개월 징역에 처한다.
고의적 상해는 반드시 피해자의 경상을 초래하여 고의적 상해죄를 구성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법은 상해의 구체적인 결과를 규정하지는 않지만 고의적인 상해로 인한 중상,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에 대한 형사처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해의 결과 정도에 따라 처벌의 경중과 정비례하는 논리에 따라 제 1 항에 규정된 처벌은 경상의 피해 결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 16 조 단서에 따르면 해악행위는' 줄거리가 뚜렷하고 경미하며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적 상해가 피해자만 경상을 입힌다면, 그 행위는'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다' 며 범죄로 인정될 수 없다.
1.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장기기능회복훈련에 필요한 재활비용 및 기타 후속치료비용에 대해 배상권리자는 실제 발생 후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2. 간호 비용: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을 참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상해 사건을 처리하는 규정
제 28 조 피해자의 상해는 경상, 중상, 사망을 구성하며, 범죄 용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9 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3 조
제 15 조 제 1 항은 고의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경상을 입히고 경상을 입히는 줄거리가 뚜렷하고, 피해가 크지 않고,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피해자가 경상에 이르지 못하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