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중의 관엄상제의 원칙은 범죄자의 전과와 뉘우치는 표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죄과를 경감하는 기본 원칙이다. 구체적으로: 1. 낡은 죄가 비교적 가볍다. 중죄와 경죄가 병행될 때, 먼저 낡은 죄를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 2. 새로운 죄명은 더 무겁다. 범죄자가 형벌 집행 중에 또 신죄를 범하는 사람은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신죄에 대해 중벌을 받아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죄를 인정한 후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다. 범죄 용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죄를 시인하는 것은 재판 단계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4. 첫 번째 죄명은 비교적 가볍다. 초범자에 대해서는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5. 뉘우치는 것이 비교적 가볍다. 범죄자는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고, 적극적으로 배상하거나 고발하여 다른 범죄 행위를 폭로하는 사람은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형법의 노우선, 경벌원칙은 사회안전과 범죄자의 권익 사이의 균형을 보호할 수 있다. 범죄자를 교육하고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합리성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어떻게 늙고 가벼운 원칙으로 형법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관엄상제 원칙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재판은 법정원칙과 절차를 따르고 양형의 개방성, 투명성, 규범성을 보장해야 한다. 실제로 피고인에게 증거를 제공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증거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처벌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가벼운 처벌의 원칙은 범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본 원칙이며, 그 시행은 절차 정의의 원칙, 합리성 원칙, 인간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실제로, 범죄자의 전과와 뉘우치는 표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도록 하여 사회 정의와 범죄자 개조의 이중적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54 조 위험기에 처한 범죄자, 범죄 당시 미성년자 기간이 짧은 범죄자, 초범의 경범죄자, 자수하고 사건 수사에 협조한 경우 처벌을 가볍게,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