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당원의 의무
1.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고, 당의 노선, 방침, 정책, 결의를 배우고, 당의 기본 지식을 배우고, 과학, 문화, 전문 지식을 배우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2. 당의 기본 노선과 방침을 관철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앞장서고, 대중을 이끌고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위해 열심히 분투하며, 생산, 일, 학습, 사회생활에서 선봉과 모범적인 역할을 한다.
3. 당과 인민의 이익이 무엇보다 높고, 개인의 이익이 당과 인민의 이익에 복종하고, 고생을 하기 전에 즐기고, 즐기면, 스스로 공적인 공헌을 많이 한다.
4. 당의 규율과 국가법률을 자각하고 보수당과 국가의 비밀을 엄수하며 당의 결정을 집행하고 조직 분배에 복종하며 당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완수한다.
5. 당의 단결통일을 수호하고, 당에 충성하고 성실하며, 언행이 일치하며, 모든 파벌 조직과 소단체 활동에 단호히 반대하며, 반대는 심비와 모든 음모이다.
6. 비판과 자기비판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감히 업무 중의 결점과 잘못을 폭로하고 바로잡으며, 부정적인 부패 현상과 단호히 투쟁한다.
7. 대중과 밀접하게 연락해서 당의 주장을 대중에게 선전하고, 일에 부딪치면 대중과 상의하고, 제때에 당에 대중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대중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8. 사회주의의 새로운 풍조를 발양하고, * * * 사회주의 도덕을 제창하며,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용감히 나서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둘째, 당원의 권리
1. 당의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당의 관련 서류를 읽고, 당의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2. 당 회의에서 당보 당간지와 당의 정책 논의에 참여한다.
3. 당의 일에 대해 건의와 제의를 한다.
4. 당 회의에서 어떤 당 조직과 어떤 당원도 비판하고, 어떤 당 조직과 어떤 당원도 법을 어기고 규율을 어지럽히는 사실을 폭로하고 보고하고, 법을 어기고 규율을 어지럽히는 당원을 처벌하고, 직무에 적합하지 않은 간부의 해임이나 교체를 요구한다.
5.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면 피선거권이 있다.
6. 당 조직이 당원에 대한 처분이나 감정 결정을 논의할 때, 나는 참여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당원들은 그를 위해 증언하고 변호할 수 있다.
7. 당의 결의와 정책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단호하게 집행한다는 전제하에 유보를 선언하고 당의 상급 조직과 중앙 정부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8. 당의 상급 조직 및 중앙 정부에 요구, 불만 및 고소를 제기하고 관련 조직에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중앙에서 중앙까지 각급 당 조직은 모두 당원의 상술한 권리를 박탈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