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불변원칙은 소송 과정에서 사건의 관할이 확정되면 당사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든 소송 표지액이 변경되든 원래의 관할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의 핵심 사상은 소송 절차의 안정을 유지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법원 재판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관할권 원칙을 적용할 때 우리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관할 확정의 근거는 당사자가 첫 기소 때나 피고가 거주하는 곳에서 확정한 법적 관계이다.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사건과 관련된 법적 관계나 피고의 거주지에 따라 관할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사건이 여러 법적 관계와 관련되거나 당사자가 변경될 때, 원래의 관할은 변하지 않는다. 즉, 당사자가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소송 표지액이 변경되더라도 원래의 관할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지속적인 관할권 원칙은 배타적 관할권 및 합의 관할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속 관할이란 특정 특수한 사건은 특정 법원에서만 심리할 수 있고, 합의 관할은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어떤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가리킨다.
결론적으로, 관할불변 원칙은 소송 절차의 안정과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이 원칙을 적용할 때는 기존 관할권의 안정성과 불변성을 유지하고 독점 관할 및 계약 관할권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 조는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는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 조는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4 조 규정: "계약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 당사자는 피고소, 계약이행지, 계약서명지, 원고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등 분쟁과 실제 관계가 있는 장소의 인민법원을 서면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