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 후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은 아이를 방문할 권리가 있고, 다른 쪽은 도움을 줄 의무가 있다.
2. 부모가 자녀를 면회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자녀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부모가 자녀를 방문하면 의붓아버지나 계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방문권 행사는 부모 쌍방의 동의를 거쳐 별거협의를 달성할 수 있다.
5. 부부가 이혼한 후 미성년 자녀는 한 쪽 부모가 양육하지만 어느 쪽 부모가 양육하든 자녀와 함께 사는 쪽은 후견 의무와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미성년자 자녀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유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
자녀 양육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정수입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20 ~ 30% 에 따라 부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녀 양육비는 두 명 이상의 자녀가 부담하며, 비율은 적당히 올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 상술한 비율을 참고하여, 그해 총소득이나 업계 평균소득에 따라 부양비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히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유지 보수 비용은 정기적으로 납부되며, 조건부 일회성 납부가 가능합니다.
4. 부모 한쪽은 경제소득이나 행방불명이 없고, 그 재산으로 부양비를 충당할 수 있다.
5. 부모 쌍방은 한 쪽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우고, 직계 부모가 아이의 전체 부양비를 부담하기로 약속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부양자의 능력은 분명히 자녀의 필요를 보장하지 못하고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6. 양육비 지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아이가 18 세가 될 때까지 한다.
요약하자면, * * * 이혼 후 부부는 좋은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고 * * * 가 아이의 성장과 발전을 책임져야 한다. 어떠한 논쟁도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85 조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