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쟁이 발생하든 중개인이나 관련 기관을 찾아 중재할 때, 일반적으로 쌍방이 출석하여 사실을 명확히 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1 심 일반 절차든 간이절차든 쌍방이 법정에 출두해 재판을 해야 한다. 개정하지 않는 심리는 서면 심리이다. 당사자 및 기타 중재 참가자가 결석한 경우 중재정은 쌍방 당사자가 제공한 중재 신청서, 답변서, 계약, 쌍방 교류 서신, 증인, 전문가, 감정인이 제공한 서면 증거 자료 등 서면 자료와 증거 자료를 근거로 분쟁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3 조.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정이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할 때, 일부 사실은 이미 분명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 44 조
중재정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보상 또는 배상금을 회수하는 사건에 대해 강제적인 판결을 내리고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집행할 수 있다.
중재 재판소의 판결은 먼저 집행되며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1)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는 명확하다.
(2) 먼저 집행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로자가 먼저 집행을 신청하면 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