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 1 제 214 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지급하라고 요청한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른 채무 분쟁이 없다. (2) 위탁서는 채무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신청서는 요구한 돈이나 증권의 액수와 근거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2. 제 216 조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채권자가 제공한 사실과 증거를 심사하고, 채권채무 관계는 명확하고 합법적이며,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신청이 성립되지 않은 것을 판결하여 기각하다. 채무자는 지급령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채무자가 전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지불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3. 제 242 조 집행인이 집행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에 집행인의 예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및 기타 재산을 문의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동결, 할당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이 조회, 압류, 동결, 양도 또는 변가한 재산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제 254 조 인민법원은 본법 제 242 조, 제 243 조, 제 244 조에 규정된 집행 조치를 취한 후에도 집행인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채권자는 집행인이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수시로 인민법원에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5. 제 255 조 집행인이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의 출국 제한, 징신 시스템 적립, 언론을 통한 의무 불이행 정보 발표 및 법률로 규정된 기타 조치를 취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