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77 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과 맞지 않으며, 계속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78 조 위약 책임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사자는 자신의 행위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거나,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위약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주택주택 과도비의 납부 기준은 기한이 지난 날부터 계산한다. 연체기간이 1 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 두 배로 임시 안치보조비, 즉 과도비를 지급한다.
1.2020 년 과도비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도료는 외세 과정에서 일부 개발단지의 주택이 제때에 돌려주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발자가 철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을 말한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주택: 연체일로부터 6 개월 미만의 연체된, 매달 0.5 배의 임시안치보조비 증가 6 개월 이상 기한이 지난 경우 1 년 미만, 매월 임시 배치 보조금 1 배 증가 연체된 1 년 초과, 월 2 배 임시 배치 보조비 증가. 추가된 기준은 원래 서명한 계약에 추가됩니다.
2, 생산, 경영용 주택이 과도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임시안치보조비는 철거협정이 정한 기준이나 평가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3, 생산, 경영장소가 과도기간을 넘어 1 년 이상 (1 년 포함), 1 년에 한 번 단종 폐업 경제손실 보조비를 지급하고, 월별로 발급할 수도 있다.
둘째, 과도기적 보조금이란 무엇입니까?
(1) 임시 배치 보조금 기준: 1. 철거된 주택이 경매주택으로 교체되는 경우, 철거인, 철거인, 주택 임차인은 철거 배치 보상 계약에서 임시 정착을 위한 과도기 기한을 정해야 한다. 예정된 임시 배치 과도기 기간 내에 철거인은 규정에 따라 철거인과 주택 임차인에게 임시 배치 보조비를 지불하고, 지불 기준은 철거된 주택 면적의 평방 미터당 10 위안으로 계산해야 한다. 가구당 월 수입이 600 원 미만인 것은 600 원에 따라 지급됩니다. 2. 약속한 임시안치 과도기간을 초과한 경우, 철거인은 원래 기초 위에 임시안치보조비를 증납해야 하며, 무려 3 개월 이상 50% 를 증납해야 한다. 기한이 3 개월 이상인 100% 증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