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도로 청소 및 청소
합비시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는 도시도로, 다리, 터널, 광장 등 공공장소가 깨끗하고 아름답고 쓰레기, 잡동사니, 오수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 정부와 관련 부서는 청결 계획과 기준을 제정하고 전문적인 청결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조례는 청결 규정을 위반한 단위와 개인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쓰레기 처리
이 규정은 또한 쓰레기 분류, 수집, 운송, 폐기 등 쓰레기 처리에 대한 상세한 규정도 제공합니다. 합비료는 쓰레기 감축, 자원화, 무해화 원칙을 제창하고 주민들을 분류하여 쓰레기를 투입하도록 장려하고, 관련 부서에 완벽한 쓰레기 처리 체계를 확립하여 쓰레기가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요구한다.
셋. 공공장소 위생
공공장소 위생 방면에서 조례는 쇼핑몰, 슈퍼마켓, 식당, 병원 등 각종 공공장소를 요구한다. , 실내 및 실외 환경을 깨끗하고 통풍이 잘되며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장소의 경영자, 매니저에 대해서는 위생 관리 책임과 의무도 규정했다.
넷째, 시용시의 모습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조례는 시용시의 용모와 관련된 요구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건물 외관이 깔끔하고 아름답게 유지되어야 하며, 임의로 칠하거나 그려서는 안 된다. 옥외 광고의 설정은 규범에 부합해야 하며, 시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도시 녹화를 강화하고 도시 녹화 커버율을 높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합비시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는 시용청결과 환경위생 개선을 위한 강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조례' 는 도로 청소, 쓰레기 처리, 공공장소 위생, 도시 용모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환경의 아름다움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한다. 동시에,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한 처벌 조치를 규정하여 양호한 시용 환경 위생 질서를 유지하였다.
법적 근거:
합비시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본 조례는 본 시 시내의 시용과 환경위생 관리에 적용된다.
제 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도시용과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는 도시용과 환경위생 업무를 주관한다. 구 인민정부는 직권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시용과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 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시의 용모가 깔끔하고 아름답고 문명화된 의무를 지켰으며, 시정과 환경위생 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