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중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전에 장소를 임대하여 친지들의 시신 작별식을 마련하고, 고인의 시신 화장비, 시신 운송비, 시신 냉장주차비, 영차 예약, 유골보관, 묘비 구입 등의 비용을 배정합니다.
2. 토장이 허용되는 곳,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묘혈에 고인을 매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 관을 구입하고, 많은 농촌에서 고인을 매장하는 친지들을 위한 술자리를 마련하는 등.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7 조 규정: "직계 친족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성 산업재해 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직계 친족이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 근로자가 휴업 유급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직계 친족은 본 조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50 조 제 7 항은 "장례비: 의료사고 발생지에 규정된 장례비 보조금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명' 제 27 조 규정: "장례비는 상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임금에 따라 6 개월 계산한다."
《 최고인민법원 감전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4 조 8 항 규정: "장례비: 국가나 지방 관련 부처에 규정이 있다. 규정이 없으면 실제 장례비를 처리하는 합리적인 비용에 따라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