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 소송 조정. 소송 전 조정은 인민법원이 소송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진행한 조정으로, 최근 몇 년간 전개된' 법원 간경하기층' 활동과 이미 건립된 민조망을 결합해 분쟁을 풀뿌리에서 풀고 초기 상태로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입건 조정. 입건 조정은 인민법원이 입건할 때 가능한 한 빨리 사건에 개입하고 중재하며, 소송 전 조정에 대한 효과적인 보완이다.
3. 재판 전 조정. 예정 중재란 소송 절차가 시작된 후 개정되기 전에 법원이 분쟁 당사자를 조직하여 화해를 하고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소송 활동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예정 조정은 조정에 적합한 사건에 대한 사전 처리 절차이다. 양측의 당사자가 법원의 주재하에 중재를 하고, 사건과 실제 상황에 따라 중재협의를 달성하거나 재판 절차로 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대한의 화해, 갈등 해소, 소송 효율성 제고.
4, 편지 (인터넷, 문자 메시지) 조정. 편지 (인터넷, 문자메시지) 조정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후 인민법원이 서신 (인터넷,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분쟁을 중재하는 방식이다.
5. 사회화 조정. 민사소송법은 인민법원이 사건의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과 군중을 초청해 중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청된 단위와 개인은 인민법원의 중재에 협조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민상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당위, 정부의 지도하에 정부 기능부, 촌민위원회, 촌민조, 거리, 지역사회, 노동자, 청녀 등 인민단체, 인민조정위원회가 협조하는 여론조사망을 건립할 수 있다
6. 법원 조정. 개정 조정은 개정 기간 동안 당사자를 중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정의 일부이다. 민사소송법은 "법정 변론이 끝나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 전에 중재를 할 수도 있고 중재를 할 수도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원 소송에서 조정은 일치한다. 조정은 조사와 변론 기간뿐만 아니라 변론이 끝난 후에도 진행될 수 있다. 법정에서 중재를 통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더 크다.
7. 중재를 제공합니다. 송달 조정은 인민법원이 당사자에게 법률문서를 송달할 때 당사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한 조정이다. 소송 전 조정은 인민법원이 소송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진행한 조정으로, 최근 몇 년간 전개된' 법원 간경하기층' 활동과 이미 건립된 민조망을 결합해 분쟁을 풀뿌리에서 풀고 초기 상태로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0 조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소송 요청, 사건 사실, 조정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