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사회보장기관은 연금과 장례보조비를 한 번에 지불하고, 친족을 부양하는 사람도 있고, 직계 친족의 생활보조비도 지불해야 한다. 연금, 장례비는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 배이다. 생활보조비는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해당 지역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 배에 해당하는 직계 친족에게 지급된다.
신청 자료:
1, "비노동 사망이나 퇴직 후 사망한 시 기업 참보직자 장례보조금과 일회성 보조금 신고서" 원본 (한 양식에 두 부);
2. 사망자신분증, 호적본, 사망증명서, 화장증명서 사본 (검사 원본)
3. 고인 본인이나 그 후계자, 부양친족의 당좌저축통장 사본 (본 시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개발은행 또는 상업은행의 호명페이지) (검사 원본)
4. 사망자의 상속인은 그 법정상속인이고, 고인의 공양친족과 법정상속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본인의 신분증 사본 (검사 원본), 고인의 공양친족 중 한 명 또는 법정상속인의 허가위임서 원본 및 위임장 공증인 원본을 제공해야 한다. 고인의 상속인이 법적 상속인이 아닌 경우, 고인의 부양친족이나 후계자 중 하나가 없는 경우, 신청인은 한쪽이 아닌 위임장 원본과 위임장을 위임하는 공증인 원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한쪽이 고인의 부양친족이 아닌 경우, 신청인은 1 의 고인 부양친족의 승인 위탁서 원본과 위임장의 공증인 원본을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부재자는 고인의 상속인이며 여러 상속인이 있으며 상속인 중 직계 친척이 없는 경우, 신청인은 각 상속인의 위임장 원본 및 위임장 공증인 원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5. 공양친족이 있고, 공양친족과 사망자가 같은 호적부에 있는 경우, 공양친족의 호적부, 신분증 사본 (검사 원본) 및 향향 (읍) 이상 인민정부나 거리사무소에서 발급한 공양관계 증명서 원본을 제공해야 한다. 친족을 부양하고 죽은 사람과 같은 호적부에 있지 않은 사람은 부양관계를 설명하는 공증인 원본을 제공해야 한다.
6. 공양친족이 완전히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거주지 구역의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감정결론 원본도 제공해야 한다.
처리기:
1. 사망 직원 고용인 단위/가족 준비 자료,' 시속 기업 비원인 또는 퇴직보험자 장례보조금 및 일회성 보조금 신고서' 를 작성해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연금 보험 창 감사 자료;
3. 연금 보험 창구는 대우를 접수하고 승인하며, 직장이나 퇴직 후 사망한 시 기업 보험 직원을 위해 장례보조금과 일회성 연금 결정서를 발급한다.
4. 고용인 단위/사망직자 가족은' 비인사망이나 퇴직 후 사망한 시속기업 참보직자 장례보조금 및 일회성 보조금 결정서' 에 서명하고 연금보험부는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급명세서를 재정부에 제출하고 지불을 마쳤다.
처리 시한:
1. 직원,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친척은 사망 후 30 일 이내에 사회보장기양보험창구에 가서 치료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기업 퇴직자 사망, 그 친족은 사망 후 30 일 이내에 시사보국 연금보험사무소에 가서 대우신청 수속을 밟아야 한다.
3, 사회 보장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있습니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