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직제를 실시한다. 검사 수는 사건 수, 경제사회 발전, 인구수, 인민검찰원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사장의 직무는 최고인민검찰원 관련 부서에서 확정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의 검사 직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총량통제와 동태관리를 실시한다.
인민검찰원 보좌관은 검사의 지도 아래 사건 자료 심사, 법률문서 초안 작성 및 기타 검찰 보조사무를 담당한다.
검사직조건에 부합하는 보좌관은 검사 임면 절차에 따라 선발되어 검사로 임명될 수 있다.
인민검찰원 서기원은 사건 기록 등 보조 검찰 업무를 담당한다.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은 장소 경계, 인원 호송, 관리 등 경찰 사항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
사법경찰은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한다.
만약 인민검찰원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인민검찰원은 검찰 업무의 필요에 따라 검찰 기술자를 설치해 검찰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책임질 수 있다.
개정된' 인민검찰원 조직법' 제 40 조는 "인민검찰원의 검사, 검찰 보좌관, 사법행정관에 대한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 분류 관리 개혁은 사법사건 처리의 질, 효율성, 공신력 향상에 대한 중앙의 요구를 이행하고 사법책임제 개혁의 필요성에 적응하며 검찰팀의 혁명, 정규화, 전문화, 전문화 건설을 더욱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전문 검사법이 있지만, 오랫동안 검사는 종합관리류 공무원에 따라 관리해 왔으며, 검찰 내부 간부 인사관리에도 관리 모델이 단일한 문제가 있어 검사의 채용, 심사, 직임면제, 직업발전, 훈련, 직업보장 등에 집중해 다른 공무원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행정색채가 짙다. 검찰관리가 법률감독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성격, 검찰업무의 특징과 법칙, 검사와 일반 공무원의 직업차이, 검찰 내 각종 인원의 다양한 역할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요약: 업무의 필요에 따라 검사, 검찰 보조자, 사법행정관은 교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본 범주 내에서 교류하거나 범주 간에 교류할 수 있다. 교류는 의임직에 필요한 자격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중앙정법 특별편성, 일자리 비율, 일자리 한도 내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검사법".
제 26 조 검사는 직무제 관리를 실시한다. 검사의 수는 사건의 수, 경제사회 발전, 인구수, 인민검찰원 등급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총량통제, 동태관리를 실시하여 기층인민검찰원과 사건 수가 많은 인민검찰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충족한다.
검사직에 공석이 생긴 사람은 절차에 따라 제때에 보충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사장의 직무는 최고인민검찰원 관련 부서에서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