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건의 성격과 통지 요구 사항
사건의 성격에 따라 지방당국에 통보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지역간 계약 분쟁, 침해 분쟁과 관련하여 외지 법원과 현지 법원의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현지 법원에 통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둘째, 법적 규정 및 운영 절차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일정한 조작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는 피고에게 통지, 법률 문서 전달, 조사 및 증거 수집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지가 통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외지 법원은 법에 따라 정규 경로를 통해 현지 법원이나 관련 부서에 통지를 보낼 수 있다.
셋째, 지방 법원은 집행을 돕는다.
경우에 따라 외국 법원은 압류, 압류, 경매 등과 같은 특정 조치를 집행하기 위해 현지 법원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지법원은 현지 법원에 지원 집행 통지서를 보내 현지 법원에 관련 조치 집행을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론적으로:
외지법원에서 소송이 현지에 통지될 것인지의 여부는 주로 사건의 성격, 법률 규정 및 법원의 운영 절차에 달려 있다. 외국 법원은 사건에 현지 법원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현지 관계자나 기관이 관련된 경우 현지 당국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통보 방식과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송송 소송 서류는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송달인은 영수증에 수령 날짜, 서명 또는 도장을 명시해야 한다. 송달인이 송달 반송증에 서명한 날짜는 송달일이다.
제 8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소송 서류를 직접 송달하기가 어려우니 다른 인민법원에 대신 송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배달된 것은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송달 날짜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대한 해석
제 13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소송 서류를 송달할 경우 해당 법인의 법정 대표인, 해당 조직의 주요 책임자 또는 사무실, 수발실, 당직실 등 수령서류 책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법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거절하면 유보하여 배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