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행위는 의미 표시를 중요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행위자가 법적 관계를 수립하려는 의도의 외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사실행위는 의미를 구성요건으로 전혀 표현하지 않는다. 당사자 행위의 목적은 민사 법률의 결과를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따라서 법은 사실 행위의 구성 요소를 요약할 때 다른 행위자의 구체적인 의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 행위는 반드시 객관적인 행동이어야 하며, 이미 실행되었으며, 객관적인 외부의 영향이나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면의지나 의지 표현 단계에만 머물러 있고, 행동이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행위는 사실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의지에 따라 내용을 표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효과적인 민사법행위는 행위자의 뜻을 유효하게 하는 것이지 행위자의 객관적 행위가 법적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행위는 직접적인 법적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법적 결과를 낳는 법적 사실과 고의적인 결과를 낳는 법적 사실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한 법적 행위의 법적 효과는 이데올로기자에 대한 법률의' 자결자' 가치 인정의 결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기타 비법적 행위로 인한 법적 관계는' 법률 자체' 가치에 대한 고려에 기반을 두고 있다.
3. 법적 행위의 본질은 사실의 구성이 아니라 의지의 표현에 있다.
민법전은 이에 대해 특별 규정을 하였다. 16 세 이상의 행위자는 독립경제원이 있어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 이때 행위자가 실시한 민사 법률 행위가 유효하다.
이 행위가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집행하는 민사법률 행위를 제한하는 경우 (단, 상술한 예외 경우는 제외).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43 조 민사법행위의 효력 조건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며 민사법행위는 유효하다.
(a) 행위자는 해당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