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은 도시 주택 임대 계약 분쟁 사건의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0 조 임차인은 임차인이 인테리어에 동의한 것으로,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되면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물을 구성하지 않는 인테리어, 장식은 임차인이 스스로 철거할 수 있다. 철거로 인해 집이 파손된 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해야 한다.
제 11 조 임차인과 임대인은 인테리어에 동의하고, 계약이 해지될 때, 쌍방이 부속인테리어의 처분에 대해 합의하지 않고,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임대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임차인이 남은 임대 기간 동안 인테리어의 잔존가액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청한 경우 지원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이 계약 위반으로 인해 임차인이 남은 임대 기간 동안 인테리어된 잔존가액의 손실을 배상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사용하기로 동의한 것은 사용 가치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3) 쌍방이 계약 위반으로 인해 남은 임대 기간 동안 잔존 가치 손실을 입힌 경우, 쌍방은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4) 양 당사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나머지 임대 기간 동안의 장식 잔존가액 손실은 쌍방이 공정원칙에 따라 분담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