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기관" 이라는 표현을 토론할 때, 우선 그것이 명확한 법적 정의를 가진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폭력기관' 을 경찰, 군대 등과 같은 법 집행 권한을 가진 기관을 지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용법은 엄격하지도 않고, 이런 기관의 공식 명칭과도 맞지 않는다.
이런 기관을 묘사할 때, 공식은 일반적으로 좀 더 규범적이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법 집행 기관' 은 일반적으로 법 집행, 사회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 (예: 공안기관, 검찰 등) 을 가리킨다. 사법기관' 은 사건 심리와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기관 (예: 법원) 을 가리킨다. 이러한 용어는 공식 문서 및 법률 텍스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명확한 법적 의미와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폭력' 이라는 단어는 공식 기관을 묘사할 때 어느 정도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공식 기관은 의무를 이행할 때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지 폭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폭력기관'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공식 기관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태도를 오도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폭력기관' 은 공식설이 아니라 비공식적이거나 속칭 표현이다. 관련 책임을 지닌 공식 기관을 설명하고 실행할 때 오해와 오도를 피하기 위해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2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는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반역과 기타 반혁명 활동을 진압하며 사회질서를 해치고 사회주의 경제와 기타 범죄를 파괴하는 활동을 벌하고 범죄자를 징벌하고 개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경찰의 임무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지키며, 시민의 인신안전, 인신자유,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고, 위법범죄 활동을 예방, 제지하고 처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