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판결의 민사 분쟁은 행정 관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행정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사분쟁이 발생한 것은 행정판결의 전제조건이다. 사회경제의 발전과 정부 기능의 확대로 행정기관은 민사분쟁의 재판권을 얻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민사분쟁에 참여하는 판결은 모든 민사분야를 포괄하지 않는다. 민사분쟁이 행정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만 행정기관은 민사분쟁을 판결하여 행정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행정 판결은 신청에 따른 행정 행위입니다. 분쟁이 발생한 후 분쟁 쌍방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정 기한 내에 구체적인 행정기관에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 없이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판결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
행정 판결은 준 사법이다. 행정판결은 행정기관이 판결권을 행사하는 활동으로 법적 효력이 있다. 행정기관은 행정판결을 실시할 때 제 3 자로서 민사분쟁을 판결하며 사법적 성격과 행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판결은 사법성과 행정성을 겸비하며 준사법성이라고 불린다.
행정 판결은 구체적인 행정 행위입니다. 행정기관이 법률과 법규에 따라 구체적인 민사분쟁에 대한 판결을 승인하는 것은 직권에 따라 이미 발생한 민사분쟁에 대한 법적 결론이다. 이런 행정 판결은 구체적인 행정 행위의 기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행정 상대인이 행정 판결에 불복하여 야기한 분쟁은 행정 논란에 속한다. 이에 대해 법률 최종 판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