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는 우선 헌법의 통치이다. 법치국의' 법' 은 헌법을 핵심으로 각종 법률규범으로 구성된 완전한 법률체계를 가리킨다. 우리 헌법은 당과 인민의 의지를 집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과학민주적 절차를 거쳐 형성된 국가 근본법이다. 오랜 실천에서 중국 국민들은 헌법이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헌법이 절실히 존중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면 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 보장되고 당과 국가사업이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다. 헌법이 무시되고 약화되거나 파괴된다면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당과 국가의 사업이 좌절될 것이다.
헌법의 생명과 권위는 실행에 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헌법 시행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의 부족함도 뚜렷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헌법은 "무시" 위에 순수한 정치 선언이 되었다. 일부 지방정부는 여러 차례 입법홍헤더 파일을 내놓았는데,' 위헌' 현상이 빈번하다. 국민의 헌법 유지 및 적용에 대한 의식은 더욱 높아져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 헌법일 설립은 민심 공사와 더 비슷하다. 반복적인 의식과 의식을 통해 헌법 정신을 깊이 파고들고 헌법을 존중하는 것을 사회적 신앙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헌법의 영향력과 시행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법치국은 현대국가의 융합을 위한 정치적 선택이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얼굴이 완전히 같은 정부국가가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세계 각국의 법치 과정을 살펴보면, 성공을 거둔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치의 보편적 이념과 자국의 구체적 국정의 창조적 결합을 고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주체적 지위를 고수하는 것이 우리 나라 * * * 산당의 리더십을 고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할 의의가 있다. 이것은 중국 토양에 뿌리를 두고 중국특색 기반 이성과 현명한 선택이다. 서방이 단순히 국가 권력 분립의 견제와 균형, 번갈아 가며 집권, 집단의 이익 공유를 강조하는' 헌정' 과는 달리, 우리의 법치는 당의 지도력, 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 법치국의 유기적 통일을 강조한다. 이런 제도 설계는 의심할 여지 없이 더 포괄적이고, 더 효과적이고, 더 목표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문제의 근원을 찾아 시청각을 바로잡기 위해 당당하게 발언할 필요가 있다.
법치문명은 한 나라 현대화의 중요한 내용과 상징이다. 헌법에서 출발하여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통로에 오르다. 헌법을 초석으로 해야 당과 국가가 번창하는 왕성한 힘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