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에 따라 사회단체, 재단, 민간비기업단위의 등록관리와 감독을 맡는다.
(c) 우대 정책, 표준 및 방법 개발, 퇴역 군인, 전업 간부, 군 퇴직 간부 및 무군 정년퇴직 근로자 배치 정책 및 계획 수립, 표창 열사 방법 수립, 군 우속 조직 및 지도, 전국 추군 우속 업무 지도부의 구체적 업무 수행.
(4) 재해 구제 정책 수립, 구조조정, 자연재해 구조 응급체계 구성, 재해 검증 및 통일 발표, 중앙 재해 구제 자금과 물자 분배 관리 및 사용 감독, 조직지도 구호 기부, 국가재해 완화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5) 사회구조계획, 정책, 기준 제정을 주도하고, 도시와 농촌 사회구조체계를 보완하며,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최저생활보장, 의료구조, 임시구조 및 구조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6) 행정 구역, 행정 구역 경계 관리 정책 및 지명 관리 방법 개발, 현급 이상 행정 구역의 설립, 명명, 변경 및 정부 주둔지 이전 검토, 조직 지도, 현급 행정 구역 경계의 묘사 및 관리, 중요한 자연 지리 실체와 국제 공공 분야, 천문 지리 실체의 명명 및 이름 변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 도시와 농촌의 기층 자치 건설과 지역사회 건설 정책을 제정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체계 건설을 지도하고, 도시와 농촌의 기층 정권 건설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건의를 제기하고, 기층 민주정치 건설을 추진한다.
(8) 사회 복지 사업 발전 계획, 정책 및 기준 개발, 사회 복지 기관 및 복지 복권 발행 관리 방법 개발, 자선 사업 개발 정책 수립, 사회 기부 안내 조직, 노인 고아 장애인 등 특수한 집단의 권익 보호 업무를 지도한다.
(9) 결혼 관리, 장의사 관리, 자녀 입양 정책 수립, 결혼 관습 장의사 개혁 추진, 결혼, 장의사, 입양, 구조 서비스 관리 업무를 지도한다.
(10) 관련 부서와 함께 규정에 따라 사회사업 발전 계획, 정책, 전문규범을 제정하여 사회복지사와 관련 자원봉사팀 건설을 추진한다.
(11) 국제교류와 협력을 담당하고, 중국국제난민관리법 제정에 참여하고, 해당 부처와 함께 중국국제난민의 임시정착과 송환을 담당한다.
(12) 국무원이 지정한 기타 업무를 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