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건설은 응급체계의 기초이자 보장이자 각종 응급활동을 전개하는 기초이다. 비상 사태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은 네 가지 수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 (예:'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등).
2. 정부, 업종, 기업이 발표한 응급구조관리 관련 규칙이나 규정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계획, 기업이 발표하는 규칙과 제도 등을 포함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응급구조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준이나 관리조치.
현재 응급관리에 대한 통일된 요구가 부족하고, 각 기업과 각 부서는 이런 문건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요구를 참고해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현재, 기업은 계획을 세울 때, 기존의 일부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의 실제 필요와 결합하여, 계획과 절차를 포함한 일부 규정과 요구를 제정할 수 있다. 이들 기업 서류가 발표되면 응급조치 실시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돌발 대응법
제 17 조 국가는 건전한 돌발사건 비상 계획 체계를 수립했다.
국무원은 국가 전반적인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특별 비상 계획 수립을 조직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와 국무원 관련 응급계획에 따라 국가 응급부문 응급계획을 제정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 규정, 상급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의 응급계획에 따라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상응하는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응급예안 제정기관은 실제 필요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응급예안을 개정해야 한다. 비상 계획 수립 및 개정 절차는 국무원이 정한다. 제 18 조 비상 계획은 본 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비상 사태의 성격, 특성 및 가능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비상 관리 조직 명령 시스템 및 책임, 비상 예방 및 조기 경보 메커니즘, 처분 절차, 비상 보호 조치 및 사후 복구 재건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