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품 행위의 경우 앵커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자, 판매자 또는 전자 상거래 운영자가 아니며 원칙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앵커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판매 및/또는 운영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앵커뿐만 아니라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자, 판매자 및/또는 전자 상거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추가 신분으로 인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상품을 가지고 생중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마케팅 행위이며,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의 일부이다. 사용자는 생방송 콘텐츠를 보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 링크를 클릭하고 상가 점포로 점프하여 상품 구매를 실현하고 판매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상대성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매 행위로 인한 분쟁에 대해 앵커는 계약 상대에게만 책임을 주장할 수 있고, 앵커는 매매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매매 행위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2. 상품 생방송으로 허위 광고를 구성하는 앵커는 광고 대변인으로 인정받고 앵커는 추천, 증명된 상품 또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 제 1 부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앵커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방송이 허위 광고를 구성한다면 앵커도 광고 대변인으로 인정되면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