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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기간이 지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이혼증을 받지 못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한 지 한 달이 지난 후, 한쪽은 이혼증을 받지 못하고 만료 후 다시 신청하거나 이혼을 기소했다. 냉정기간이 지난 후 이혼증을 받는 데는 한 달의 시한이 있다. 한 당사자가 한 달 안에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이혼 신청은 무효이며 이미 수령한 당사자의 손에 있는 이혼증도 무효다. 이혼 냉정기를 약속한 후 쌍방은 민정국에 가서 이혼증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전' 에 따르면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이혼 증명서 처리 과정:

1. 신청: 남녀 쌍방 신분증 원본 (임시신분증), 호적본 원본 (호적증명서/단체호적페이지) 및 2 인치 근래 면관단체 사진 3 장

2. 접수: 한 쪽의 호적 소재지 민정수부 혼인등록처 로비에 가서 쌍방이 직접 출석하여 상술한 수속을 제출한다.

3. 심사: 호적본과 신분증을 보고 신분증이 만료되었는지, 사진이 당사자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4. 등록: 9 원에 등록비를 납부하고, 쌍방이 성명을 쓰고, 서명하고, 지문에 따라 본인의 번호를 등록하고, 혼인증을 등록하고,' 혼인등록 심사 처리표 재발급' 을 작성하다.

5. 인증: 등록 후, 관련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즉석에서 쌍방에 혼인증을 발급합니다.

요약하자면, 30 일간의 침묵기간이 끝났으니, 쌍방은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이혼증을 처리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되어 이혼 등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76 조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제 1078 조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인 이혼임을 밝히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합의한 것은 반드시 등록하고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