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은 사람들의 법률 관념을 해결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이 기능을 실현하려면 법리학 분야에서 다루는 기초 지식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지식은 전문 법리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래야만 학습자의 법률관념을 형성하고, 학습자의 법률의식과 법률관념을 형성하고, 학습법을 완성하고, 이를 직업으로 삼는 현대법인이 갖추어야 할 지식비축과 직업소양을 형성할 수 있다.
이 책에 열거된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들은 그것의 주요하고 중요한 내용이다. 이 책은 법리학이 포함해야 할 기본 지식, 기본 관점, 기본 개념, 기본 문제를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법리학의 기본 지식에서 출발하여 학생과 독자들의 법리학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양성하는 것을 강조한다.
법적 의미
법학은 모법과 자법 사이의 관계이다. 구체적으로' 공신공행공약, 공신공약, 공신공행공약' 으로 나타났다. 법리 자체가 법과 공약의 약속으로 널리 알려지고 절차를 집행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통칭하여 삼공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법리학은 법률의 연원으로서 법률 규범의 공백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법리학이 민법의 연원 중 하나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법이 아무리 상세해도 모든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사회 현상을 빠뜨릴 수 없기 때문이다.
법리는 법률의 부족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법리를 법률의 최종 연원으로 삼고, 즉 법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습관을 따라야 한다.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일부 서방 법률학자들은 현행법리학이 주요 근원에 치우친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그러나 판례 자체는 법적 연원의 성질이 아니며 판례에 따른 판결이 사건 심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판례가 되어야 법적 연원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사회주의법에서 법리학은 일반적으로 법률의 원천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소련 건국 초기에 사회주의 법률의 불완전성 때문에 레닌은 이런 법이 부족하거나 불완전할 경우 사회주의 법률 의식을 지도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중국의 사법실천에서 한 사건에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 중국당과 국가가 제정한 정책을 재판의 근거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