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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T 가상 통화 토큰 거래 행위의 형사 사법 현황 및 위험 예방
USDT (일반적으로 TEDA 화폐라고 함) 는 달러 기반 토큰이며, 통화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안정화 중 하나이다. USDT 는 디지털 화폐를 매매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가상 통화 자체의 어색한 법적 지위로 인해 USDT 가상 통화 거래에도 형사범죄의 법적 위험이 크며, 지역마다 사법기관이 USDT 가상 통화 거래 행위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USDT 가상 통화 토큰 거래 행위에 대한 사법평가도 일정하지 않다.

예를 들어, 행위자는 저가로 고가매도를 매입하여 USDT 가상 화폐 토큰의 오프라인 거래에 종사하고, 자신의 은행 카드를 결제 결제 도구로 사용하여 USDT 가상 통화를 매매한 후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USDT 구매자의 자금원이 다르기 때문에 USDT 가상 통화 거래에 종사하는 행위자는 다른 법적 평가에 직면해 있다.

현재 공개된 사법판례로 볼 때, 법원은 행동인이 정보사이버 범죄 활동을 돕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USDT 가상화폐토큰 대량거래에 종사하는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고, 소수법원은 돈세탁죄나 은폐, 범죄 은폐 등 다른 죄명으로 USDT 가상통화거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그러나 USDT 가상화폐토큰 거래의 형사책임을 공개적으로 추궁한 사례로 볼 때, 많은 법원은 행위자가 USDT 가상화폐토큰 거래에 종사할 때 주관적으로' 뻔히 알고 있다' 고 인정하지만, 법원이 행위자가' 범죄소득이나 사이버 범죄' 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사이버 범죄나 다른 범죄를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USDT 가상화폐토큰 구매 관련 금액을 위법범죄 수익으로 인정해 주관적인 잘못을 추정하고 행위자를' 뻔히 알고 있다' 고 추정했다. 판결문에는 이른바' 범죄 수익인 줄 뻔히 알면서' 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평론이 없다.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정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는 어색하지만 USDT 가상화폐토큰 거래는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았다. 20 17 중국 인민은행 등 7 부처가 발표한' 토큰 발행 융자 위험 방지에 관한 공고' 도 USDT 가상화폐토큰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 또한 USDT 가상 통화 토큰 거래는 불법이지만 USDT 가상 통화 토큰이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법적 위험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USDT 가상 통화 거래상은 어떻게 관련 형사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까?

USDT 가상 통화 거래의 형사법적 위험은 주로 거래 자금 출처의 불확실성과 불법 이해의 가능성에 있다. USDT 가상 통화 거래는 일반적으로 가상 통화 거래 플랫폼 밖에서 이루어지며, 대부분 오프라인 거래에 속하며, 거래 지불은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지 않고, 돈은 지시에 따라 다른 주소에서 인출되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USDT 가상통화거래상이 거래 전에 거래자금원의 합법성을 명확히 하고, 거래 전에' 자금원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가능성을 배제하고, 불법 이해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관련 증거를 보존한다면 USDT 가상통화거래의 형사법적 위험은 최소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