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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법은 어느 부서가 책임집니까?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은 국무원 천연자원 주관부에서 관리한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하급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상급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기초로 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편성한 토지이용 마스터플랜의 건설용지 총량은 상위 수준의 토지이용 마스터플랜에 의해 결정된 통제지표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경지 수는 상위 수준의 토지이용 마스터플랜에 의해 결정된 통제지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편성한 토지이용 마스터플랜은 본 행정구역 내 경작지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국가 공간 계획 체계를 수립한다. 국토 공간 계획 편성은 생태 우선, 녹색 지속 가능한 발전, 과학질서 배치 생태 농업 도시 등 기능공간을 견지하고 국토공간 구조와 배치를 최적화하고 국토공간 개발과 보호의 질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법에 따라 비준된 토지공간 계획은 각종 개발, 보호 및 건설 활동의 기본 근거이다. 국토공간 계획을 편성한 사람은 더 이상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도심 계획을 편성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13 조 농민 집단 소유와 국가 소유법에 따라 농업에 사용되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및 기타 토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 내에서 가계 도급을 실시하며, 가계도급을 실시해서는 안 되는 황산, 황구, 황구, 황탄은 입찰 경매, 경매, 공개 협상 등을 통해 도급할 수 있으며, 재배업, 임업, 축산, 어업에 종사할 수 있다. 가계가 도급한 경작지 도급기간은 30 년, 잔디밭은 30 년에서 50 년, 삼림지는 30 년에서 70 년이다. 경작지 도급기간이 만료된 후 30 년 더 연장하면 초원 임지 도급기간이 법에 따라 연장된다. 법에 따라 농업에 사용되는 국유지는 단위나 개인이 도급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계약자와 청부업자는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해야 한다. 토지를 청부 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