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도는 조문법이고 사람이 제정한 법이다. 。 。
대부분의 일반법은 불성문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즉, 그들의 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서법이며, 고정장이 없는 것은 엉망진창인 이야기와도 같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법명언) 。 그들의 헌법은 탄력적인 헌법에 속한다. 즉, 매우 쉽게 제정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중국이 헌법을 개정하는 것과는 달리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해야 하며 표결을 통해 개정해야 한다. 。 그들은 단지 원래 헌법의 증쇄를 설명하기만 하면 되지만, 헌법 개정의 수는 중국보다 훨씬 적다. 。 。 건국 이래 중국 개헌은 5 번이나 6 번인가? 。 。 영국은 거의 400 년 동안 헌법을 개정하지 않았다.
영미법계의 또 다른 특징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법률이 병행한다는 것이다. 하나는 판례법이고, 판결은 우선이다. 두 번째는 형평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해에 따르면 사법해석입니다. 셋째는 규정법으로, 주로 처음 두 가지의 적용과 외국법의 적용을 겨냥해 가장 낮은 수준의 존재에 속한다. 。 。
대륙법계는 중국 법에 매우 가깝지만, 국제사회는 중국을 대륙법계로 여기지 않고 중국의 법체계를 중국의 법체계로 나열한다. 。 。 대륙법계는 영미법계에 해당한다. 가장 큰 차이점은 그들이 기본적으로 조문법을 사용하며 우리나라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륙법계 헌법은 경직되어 우리나라와 완전히 일치하지만, 수정량은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낮다. 셋째, 대륙법계와 중국의 유일한 차이점은 그들도 일부 판례법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즉, 이전 사건은 실제 판결에 지도의 의미가 있고, 중국은 판례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나라다. 。 。
영미법계, 즉 일반법계는 주로 커먼 웰스 국가 (예: 캐나다, 호주, 미국을 포함한 많은 전 영국제국 식민지) 에 존재한다. 。 。
대륙법계는 주로 유럽 대륙 국가이고 대륙법계는 프랑스와 독일을 가리킨다. 。 。 대륙법계의 기원도 이 두 나라에서 온 것이다. 。 。
이 밖에도 세계에는 다른 법체계가 있는데, 대륙법계에 버려진 중화법계 외에 종교적인 의미가 강한 이슬람법계가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종교교칙과 사법이념을 융합한 것이고, 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 일본, 특수 혼합법계도 있습니다. 일본은 유럽 대륙법계를 처음 공부했다가 나중에 미국의 영향을 받아 혼혈이 되었다. 。 。 낙후된 지역에는 신판제, 도덕지상제, 부모제 등과 같은 원시적인 법률제도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