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변경은 개념 전달 방식 중 하나이며, 실제로는 표지물 소유권의 이전이지만, 실제 점유는 이전되지 않고 점유자의 이름이 바뀌어 유연한 전달 방식이다. 점유 변경에서 인도 대신 사용되는 법적 관계는 일반적으로 계약이지만 다른 법적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권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담보를 매각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양수인이 동산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동산 소유권은 이미 양수인에게 양도되었지만, 양도인은 여전히 동산의 실제 직접 점유자이다. 점유의 변화는 경제 실천에서 자주 발생하는 혼합 거래에 있다. 업주는 구매자에게 동산을 팔았고, 바이어는 동시에 그것을 판매자에게 임대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판매자가 판매가와 그 물건의 사용권을 모두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바이어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임대료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사법실천에서 물권 변동이 발생한 시기는 양측 당사자가 물권 양도에 합의한 뒤 양수인이 실제로 표지를 차지한 이후라는 시각도 있다. 이 문제는 국가법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24 조
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는,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도 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 225 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등록되지 않고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 228 조
동산물권 양도시, 당사자는 양도인이 이 동산을 계속 소유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물권은 약정이 발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