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규의 결정 절차는 국무원 상무회의나 국무원 전체회의 토론에 의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은 강제집행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나 국무원 행정기관의 관련 사항을 제정한다. 이러한 문제에는 정치, 경제, 교육, 기술, 문화 및 외교 문제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행정법규 제정은 법률 내용 구체화의 주요 형태이며, 법률에서 행정권력의 원칙성과 추상성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여 구체적인 시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하여, 국무원 또는 국무원에 의해 승인 된 지방, 자치 지역 및 시정 촌 인민 정부는 행정 기관이 관련 행정 기관의 행정 처벌 권리를 행사할 것 이라는 점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규범성 문건은 행정기관의 활동 기준, 행정직권, 행정업무제도, 각종 행정관리제도를 포괄하여 행정기관이 법률틀 안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행정 법규 수립시 준수해야 할 절차 요구 사항:
1. 입법안을 제시하고 행정법규 초안을 작성하다.
2. 법령 초안을 논증하고 평가한다.
3. 규정 초안은 관련 부서, 전문가 학자, 공개 등을 포함한 의견을 구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법규 초안을 개정하여 의견 요청 결과에 따라 초안을 수정하다.
5. 법령 초안은 국무원 상무회의나 전체회의에 제출하여 심의한다.
6. 법령 초안의 공포는 국무원 명령 발표에 의해 시행된다.
요약하면, 행정 법규의 결정 절차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국무원 상무회의나 전체회의는 행정법규를 제정하여 법률에서 행정권력에 관한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기관이 법률 틀 안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로 결정하였다. 행정 법규의 제정 과정에는 입법 건의 제출, 초안 작성, 논증 평가, 의견 요청, 수정 개선, 심의 발표 등이 포함됩니다. 이 절차들은 행정 법규의 합법성과 과학성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행정 법규는 절차 조례를 제정한다
첫 번째
행정 법규의 제정 절차를 규범화하고 행정 법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입법법, 국무원 조직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둘째
행정 법규의 설립, 초안 작성, 심사, 결정, 발표 및 해석은 본 조례에 적용된다.
문장
행정 법규를 제정하려면 당의 노선, 방침, 정책 및 의사결정 배치를 관철하고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며 입법법에 의해 확정된 입법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