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집행인은 의무 이행 후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블랙리스트를 취소해야 한다. 즉시 해동할 수 없고, 재산이 압수되고, 동결되며, 채무자가 돈을 갚고, 신청인이 양해 신청을 한 후 해동할 수 있다.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법원은 착오가 없음을 확인한 후 권한을 해동할 수 있다.
청산한 후의 해동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 및 기타 자금을 동결하는 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부동산을 압수하고 집행인의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사람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계속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신청해야 하며, 연장기간은 제한되어 있어야 한다.
채무가 청산되고 인민법원이 내린 압류, 압류, 동결의 판결이 신청자, 집행인 또는 외부인에게 전달된다. 집행인이 보증을 제공하고 집행인의 동의를 신청하면 종결할 수 있다.
다음 재산은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된다.
1.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옷, 가구, 취사도구, 식기 및 기타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품
2. 피집행인과 그 부양자에게 필요한 생활비. 현지에는 최소 생활보장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를 확정한다.
3. 피집행인과 그 부양자가 의무교육을 마치는 데 필요한 물품
게시되지 않은 발명품 또는 게시되지 않은 작품;
5. 피집행인과 부양인의 신체결함에 필요한 보조도구와 의료용품
6. 피집행인이 받은 메달 및 기타 명예 물품;
요약하면,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계속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계속 압수를 계속하는 기한은 전액 규정 기한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 제 31 조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을 해제하고 신청집행인, 집행인 또는 외부인에게 전달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a) 외부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및 동결한다.
(2) 신청인이 집행 신청을 철회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는 것을 신청한다.
(3)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은 경매, 매각할 수 없고, 신청인 및 기타 집행채권자는 청산을 수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4) 채무가 이미 청산되었다.
(5) 피집행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피집행인이 압류, 압류, 동결을 해지하기로 동의한 것을 신청한다.
(6)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등록 집행의 압류, 압류, 동결을 해제하는 것은 등록 기관에 지원 집행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