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에서 저자가 논의해야 할' 법의 목적' 은' 법의 가치 (의도 추구)' 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심지어 둘 다 많은 경우에 고도로 통일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저자는 이 장의 서론에서 "정의, 공리, 안전" (호고번역판, 67 면 끝) 을 언급할 때 둘을 혼동한다. 이런 식으로, 이 장의 소개에서 "법적 가치" 에 대한 설명은 실제로 "법의 목적" 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소개에서 법이 추구하는 가능한 가치 (정의, 공리, 안전으로 대표됨) 는 거시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논의됩니다.
이에 따라 3 장 다음 3 절은 서로 다른 법률 문화가 본 문화에서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가치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보다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 일반적인' 법적 목적' 을 열거합니다. 다음 세 절의' 권리와 의무, 법치와 합법성' 은 이 장의 머리말에 나오는' 정의, 공리, 안전' 보다 더 직접적이고 편협하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은 법적 목적이지만, 근본적인 목적/가치가 아니라' 정의, 공리, 안전' 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반면에, 그것들은 모든 도구 목적의 분류나 열거가 아니라, 단지 세 가지 논의할 만한 예일 뿐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 세 섹션에서는 이 세 가지 법률의 목적, 즉 권리와 의무, 법치, (법률 자체와 사법의 합법성 유지) 에 대한 서로 다른 법률 문화의 태도에 대해 논의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법률 문화는 그것을 법이 추구해야 할 목적/가치로 간주합니까? 이런 태도는 어떻게 법률 문건과 법률 문화에 반영됩니까?
참고로, 제 3 절' 합법성' 에 대한 이해는 더 어려울 수 있다. 나는 영어판을 본 적도 없고 프랑스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곳의' 합법성' 원문은 합법성이 아니라 합법성이어야 하며, 합리성이나 정당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 섹션에서는 "법률 자체와 사법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 이 서로 다른 법률 문화에서 법률이 추구해야 할 목표 중 하나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논의한다.
재미없으니 이 말들을 대충 코드화하고 내 생각을 말해 봐.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당신의 뜻을 표현하지 않았다면 용서해 주세요.
개인적으로이 책을 읽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가치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황금률로 축 어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결국 이해하기 어렵고 포괄적이지도 않다.
내 대답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