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절차상의 착오가 재심을 반송하다. 법률 조항
절차상의 착오가 재심을 반송하다. 법률 조항
법적 주관성:

사건이 재심에 반송된 사람은 반드시 법원 2 심에 제출해야 사건이 재심할 수 있다. 재심 제도를 반송하는 것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제도이다. 재심이란 2 심 법원이 1 심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1 심 법원의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는 1 심 판결이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는 1 심 판결로 당사자, 소송 요청 등 네 가지 이유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2 심 법원은 1 심 판결을 철회하고 사건을 1 심 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하는 일종의 재판제도라고 판결했다. (1) 원래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재재판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70 조) (2) 원래 판결이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70 조) (3) 제 1 심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 1 심에서 제기한 소송 요청을 심리하지 않거나 판결하지 않으며, 제 2 심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이 안 되면 재심을 보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182 조 규정) (4)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당사자가 1 심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2 심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이 안 되면 재심을 보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183 조) (5) 제 2 심 인민법원은 1 심 판결이 이혼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녀 양육과 재산 문제를 중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심을 반송하다. (최고인민법원' 몇 가지 의견' 제 185 조 규정) 재판감독절차에서 재심을 반송한 사건: 최고인민법원' 몇 가지 의견' 에 따르면 재판감독절차에서 재심을 반송한 사건은 (1) 인민법원이 제기한다 일반 절차로 심리하는 사건, 당사자가 소환되지 않은 결석 판결 및 기타 심각한 법정 위반으로 사건의 정확한 판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은 판결을 철회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2 10 조 제 2 항) (2) 인민법원은 1, 2 심 원판결이 출석해야 할 당사자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결은 1, 2 심 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2 1 1 조) 민사소송법 제 170 조 제 2 항에 따르면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 재심을 보내는 횟수는 제한되어 끊임없이 상소하는 순환을 피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양측이 모두 관련 소송에 관여한다면 먼저 실제 상황에 따라 1 심에 판결 착오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급인민법원은 범죄 용의자의 2 심을 접수한 후 일반적으로 사건을 재검토한다. 상급인민법원이 재심 후 사건이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단한다면 더 이상 관련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70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한 후 (1) 원판결, 판결인정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