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는 "지정된 장소 없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돼지 도살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민들이 돼지를 기르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농촌 개인 자재 자업자득' 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돼지를 죽이고 스스로 먹는 것이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목할 만하게도 돼지를 도살하여 시장에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벌금 65438+ 만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일부 불법 양식장은 돼지 사료에 살코기와 같은 금지 제품을 첨가하면 동물 조직에 잔류물이 생길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사용 후 직접 신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검역검사 없이 시장에 진입하면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양식업자들이 돼지를 도살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일부 불법분자들은 돼지를 기르는 과정에서 밀수품을 불법으로 첨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장으로 유통되는 모든 돼지고기는 검역을 거쳐 지정된 장소에서 도살해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장의 돼지고기만이 안전한 돼지고기이니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돼지의 몸에 도장이 없다면 반드시 경각심을 높여야 하며, 시장 관리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좋다.
식품 안전이 하늘보다 크다. 국가는 생돼지 지정 도살과 집중 검역제도를 실시한다. 지정점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돼지 도살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이익 앞에서 사람은 최종선을 고수하고, 법률을 행위의 준칙으로 삼고, 경외심을 품고, 불법적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소비자들이 눈을 반짝이며 정규 채널에서 안심고기를 사기를 바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85 조
식품 검사는 식품 검사 기관이 지정한 검사자가 독립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검사원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기준과 검사규범에 따라 식품을 검사하고, 과학을 존중하고, 직업도덕을 준수하며, 발급된 검사 데이터와 결론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하며, 허위 검사 보고서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