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이유 없이 24 시간 동안 끌려간 것은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지만, 단지 혐의일 뿐이다. 법원의 법 판결 없이는 누구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사건을 처리한 공안기관이나 검찰원에 상황을 알릴 수 있다. 공안기관은 범죄의 현행범이나 범죄 준비, 범죄 또는 범죄 직후 발견된 중대 용의자에 대해 구속될 수 있다. 통지할 수 없거나 특별한 법정 상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우선 구속된 공안기관으로부터 구속 심문인지 구속 심문인지 알아야 한다. 구속과 구속은 모두 공안기관이 직권을 행사하는 행위로, 행동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모두 공안기관의 경찰이 범죄 용의자를 공안기관에 데리고 심문하거나 심문하는 것이다. 구속 심문은 공안기관 경찰이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법에 따라 행정직권을 행사하는 행위이며, 강제 소환은 공안기관 경찰이 형사소송에서 형사소송직권을 행사하는 행위다. 공안기관, 검찰원이 즉시 공안기관에 피구금자가 형사구금인지 치안구금인지 물어보는 것은 강제조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9 조는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위법범죄 혐의를 받은 인원에 대해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면 즉석에서 심문하고 검사할 수 있다. 품질증, 검사 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으로 진일보 증빙할 수 있다. (1)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2) 현장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 (3) 미확인 용의자가 있다. (4) 소지하고 있는 물건은 장물일 수 있다. 피심문인이 공안기관에 끌려갈 때부터 구속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48 시간까지 연장하고 심문록을 보존할 수 있다. 비준을 거쳐 품질증을 계속하는 사람은 즉시 그 가족이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계속 심문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피심문자를 석방해야 한다. 심문을 계속한 후 공안기관은 피심문인에 대해 법에 따라 구속이나 기타 강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전액 규정된 기한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전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상술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즉시 피심문인을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