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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 재심 신청 조건
법률 분석: 법원이 민사 사건의 판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심 또한 민사 사건 당사자의 권리이다. 민사 재심의 조건은 1 이다. 재심을 신청한 주체는 원심 당사자, 즉 원고, 피고,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인, 항소인, 피항소인일 뿐이다. 2. 재심을 신청한 대상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여야 한다. 재심 신청은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는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의 내용이 법을 위반한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인민법원의 검증을 거쳐 사실임을 확인했으니, 마땅히 재심해야 한다.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 해지 판결이나 조정서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0 조 당사자의 신청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이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한 것이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은 기피하지 않았다.

(8)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9)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0)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1) 원래의 판결, 판결이 누락되었거나 소송 요청을 초과한 경우

(12)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13)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