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17 조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편성된다. (1) 토지공간 개발 보호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토지 용도를 엄격히 통제한다. (2) 영구 기본 농지를 엄격히 보호하고 비농업 건설을 엄격히 통제하여 농지를 점유한다. (3) 토지 보전 및 집중 이용 수준을 향상시킨다. (4) 도시와 농촌의 생산, 생활, 생태지를 총괄적으로 안배하여 농촌 산업과 기반시설 토지의 합리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발전 통합을 촉진한다. (5)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토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한다. (6) 경작지를 점유하고 개간한 경작지의 수량 품질 균형을 개발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31 조 * * * 토지청부경영권자는 법에 따라 계약한 경작지, 삼림, 초원에 소유, 사용, 수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재배업, 임업, 축산 등 농업생산에 종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와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14 조는 토지공간계획, 토지이용연간 계획과 사용통제, 자원절약과 생태환경보호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건설용지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기존 건설용지 사용을 우선시하며 건설용지 사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토지 개발 이용 활동에 종사하려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토양 오염을 방지하고 줄이고 건설용지가 토양 환경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규모화된 가축양식오염방지조례 제 11 조는 다음 지역에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 식수원 보호구역, 명승지 (2) 자연 보호 구역의 핵심 지역 및 버퍼; (c) 도시 주거 지역, 문화 교육 연구 지역 및 기타 인구 밀집 지역;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금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