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의무자가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 항목으로는 의료비, 부상자 입원 중 급식보조비, 생활보호비, 산업재해 기간 임금, 교통숙박비, 보조기구 비용, 일회성 장애보조금, 장애보조금,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등이 있다. 장애 등급이 다르면 보상 항목도 다르다.
그 근친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부터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성 공산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각지의 보상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장례보조금은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것이다.
일회성 보조금은 사망자의 지불 연한에 따라 1 연간 발행 1 개월 연금, 최대 20 개월까지 지급된다. 일반적인 상황에 따라 계산하면 공사장의 사망은 약 60 만 원 정도 들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구체적으로 분석된다. 장례 보조금, 장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생전에 장소를 임대하여 친지 영결식을 준비하는 비용, 고인의 시신을 배정하는 비용, 화장비, 시체 운반비, 시체 냉동고를 주차하는 비용, 영차 예약, 유골 보관, 묘비 구입 비용 등이 있다. 토장이 허용된 곳에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묘혈에 고인을 매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 관을 구입하고, 많은 농촌에서 고인을 매장하는 친지들을 위해 술자리를 마련하는 등.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사망했다. 그 근친은 아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생전 사망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노동능력이 없고,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공사부상으로 휴업하고 유급기간 내에 사망한 장애인 근로자의 근친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