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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됩니까?
법률 분석: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결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결혼은 혼인관계의 한 가지 방식이며, 넓은 의미로는 남녀 쌍방이 주관적으로 영구생활을 하는 목적을 말하며, 객관적으로 혼인등록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혼인증을 취득하여 부부 명의로 함께 생활한다. 협의적으로는 배우자가 없는 남녀 쌍방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함께 산다는 뜻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함께 사는 사람은 결혼의 본질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사실결혼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위의 사법해석 1989 (202 1 1 1 부터 폐지) 에 비해 사실결혼의 인정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둘째, 혼인 재등록은 동거 합법화에 필요한 조건이며, 그 효력은 쌍방이 혼인의 본질적 요구 사항을 충족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쌍방이 다시 등록하지 않는 것은 동거관계이며 사실결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사실결혼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거기간 재산에는 혼인법 (202 1 1 폐지) 에 대한 부부 재산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약속이 없으면 부부 재산제가 적용된다. 동거관계로 인정되면 노동소득과 동거기간 동안 구매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 * * 공동재산이다. 이 기간 동안 양측이 상속하거나 증여한 재산은 개인 재산이다. * * * 공동 생산, 생활로 형성된 채권채무는 * * * 공동채권채무로 처리된다. 어떤 관계든 함께 살기 전에 한쪽이 자발적으로 상대방에게 주는 재산은 증여관계로 간주된다. 한쪽 당사자가 요구한 재물은 동거 기간의 길이, 상대방의 잘못도, 쌍방의 경제상황에 따라 적절히 반환해야 한다.

사실결혼관계 쌍방이 동거기간 동안 낳은 자녀는 혼생자녀, 동거관계 쌍방이 낳은 자녀는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46 조 결혼은 남녀가 자발적으로 해야 하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1047 조 결혼 연령 남성은 22 세, 여성은 20 세 이전일 수 없다.

제 1048 조 직계 혈친이나 3 대 내 방계 혈친은 결혼을 금지한다.

제 1049 조 남녀 쌍방이 결혼을 요구하면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혼인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혼인 등록이 완료되면 혼인 관계가 성립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해야 한다.

제 1050 조 등록 결혼 후 남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여자는 남자 가족의 일원이 되고 남자는 여자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제 105 1 조 다음 중 하나인 경우 결혼은 무효입니다.

(1) 중혼한 사람

(2) 결혼을 금지하는 가족 관계가 있다.

(c) 법정 결혼 연령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