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처 규정: 국무원 각 부, 위원회, 중국 인민은행, 감사국 및 행정 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은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처 규정에 규정된 사항은 법률이나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실시하기 위해 규정된 사항이어야 한다.
3. 위의 규정에서 보면: (1) 지방법규와 부문규정은 각각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이 수준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서 규칙과 지방성 법규의 효력이 어느 것이 높고 어느 것이 낮은지 개괄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부처가 규칙 형식으로 확정한 재정 금융 계획 등 거시경제정책은 중앙정부의 직권 범위이자 법, 행정법규를 집행하는 행정행위다. 지방법규는 일반적으로 관련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만약 양자가 적용에서 법적 충돌이 있다면,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간단히 말할 수 없다. 관건은 법률 충돌 분쟁이 누구의 관할에 속하는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에 달려 있다. (2) 지방성 법규가 국가법체계에서의 지위를 보면 지방성 법규는 입법 근거, 권한 범위, 입법법의 구조 수준, 법률 규범의 성격, 설정 권한, 충돌 판결기관의 등급 등에서 모두 부서 규정보다 높다. (3) 법적 효력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지방성 규정은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부서 규정보다 크다.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나 양자의 제정 절차로 볼 때, 부서 규정은 지방성 법규에 구속력이 없다.
4. 지방성 법규와 규정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지방성 법규와 부문규정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일치하지 않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을 때 국무부에서 의견을 제기합니다. 국무원은 지방성 법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해당 지역에 지방성 법규를 적용하는 규정을 결정해야 한다. 부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면 NPC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