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변론원칙의 의미는 법정소송에서 기소와 변론 쌍방이 모두 구두 변론을 해야 하며, 법정의 판결은 충분한 변론을 필수 절차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쟁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논쟁의 주체는 변론 쌍방과 다른 당사자이다. 대립 지위에 있는 원고인과 변호인, 민사소송을 첨부한 원고인과 피고인은 모두 변론의 주체이며, 모두 변론할 권리가 있다. 논쟁의 내용은 증거, 사실 및 법적 적용입니다. 법적 성격상 논쟁의 내용에는 실체적 문제와 절차적 문제가 포함된다. 사건의 실체 사실과 절차 사실을 둘러싼 논쟁은 주로 증거의 능력과 증명력, 증거의 적절성, 절차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실체법과 절차법의 적용도 논쟁의 내용이다. (2) 변론원칙의 의미 변론원칙을 실시하는 의미는 주로 1 이다. 피고인의 변호권을 보호하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피고인의 변호는 효과적인 형식과 수단이 부족하다. 법정 재판은 형사소송의 중심이며 공개 원칙을 실시하는 것이 논쟁에 가장 유리하다. 변론 원칙은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이 변호의견을 충분히 발표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2. 사실과 증거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법률을 적용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데 유리하다. 법정에서의 충분한 변론을 통해 판사는 사건의 사실과 법률의 적용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c) 우리나라의 토론 원칙의 적용은 다음 두 가지 사항에주의를 기울일 필요가있다: 1. 법정 변론 단계에서 토론에 중점을 두는 것 외에도 법정 조사 과정에서 기소측은 어떤 증거의 합법성과 관련성에 대해 변론할 수 있다. 법원은 기소와 변론 양측이 평등하고 충분한 변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정은 변론 쌍방이 사건 분쟁의 초점을 둘러싸고 변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실제로 일부 판사는 변호인의 발언 시간을 미리 규정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변호인의 변론권을 제한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8 조 * * * 법정 심리 과정에서 유죄 판결과 양형과 관련된 모든 사실과 증거에 대해 조사와 변론을 진행해야 한다.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증거와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서로 변론할 수 있다. 재판장이 변론이 끝난 후 피고인은 최종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