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행정 강제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1, 강제 소환.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34 조의 규정과 같다.
2. 강제 구금.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35 조의 규정과 같다. 재정과 세금.
3. 강제 이행. 병역법 제 6 1 조의 규정에 따라.
4. 국외로 추방하다. "외국인 입국 출국관리법" 제 27 조의 규정과 같다.
강제 송환. 집회 퍼레이드법 제 33 조의 규정.
강제 격리 치료. 전염병 예방법 제 24 조 규정.
7. 강제 허가. 특허법 제 52 조 규정.
8. 강제 압류. "세금 징수 관리 조치" 제 26 조 규정.
9. 강제 복귀. 토지관리법 제 43 조 및 제 52 조에는 규정이 있다.
10, 강제 철거. 도시 계획법 제 40 조 및 제 4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1, 충격 지불. 세관법 제 37 조 규정.
12, 강제 경매. 《조세 징수 관리법》 제 26 조 규정.
둘째, 행정 처벌과 행정 강제의 차이
1, 특성이 다릅니다.
행정처벌은 행정법규범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행정강제는 제재가 아니며, 어떤 새로운 의무를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강제행위이다. 상대방 당사자가 행정 결정이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하기 시작할 때 조치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2. 목적이 다르다.
행정강제의 목적은 협박당한 사람에게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것이고, 행정처벌의 주요 목적은 행정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3, 구현 기관이 다릅니다.
행정강제는 주로 인민법원이 행정기관의 신청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단, 행정기관이 실시한 것은 예외다. 행정처벌은 행정기관이나 법정조직에 의해서만 시행될 수 있다.
행정강제와 행정처벌은 같은 일이 아니다. 사실, 행정강제의 전제조건이 반드시 당사자가 행정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행정처벌도 하지 않고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법 건물을 짓는 당사자에게는 보통 처벌이 없다. 처벌이란 불법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 상대인에 대한 비협조적 집행에 대한 규정이 매우 엄격하다. 형사소송, 민사소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될 것이다. 이때 관련 법규의 규정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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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2 조는 행정기관이 행정관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증거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를 피하고, 위험의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통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