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국가 안전법"
제 22 조 국가는 식량안전체계를 건전하게 하고, 식량종합생산능력을 보호하고 제고하며, 식량비축체계, 유통체계, 시장통제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식량안전경보체계를 완비하고, 식량공급과 품질안전을 보장한다.
제 25 조 국가는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보호 기능 강화, 네트워크 및 정보 기술 혁신 연구 개발 및 적용 강화, 네트워크 및 정보 핵심 기술, 핵심 인프라 및 중요 분야 정보 시스템 및 데이터 보안 제어 인터넷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사이버 공격, 사이버 침입, 사이버 절도, 불법 유해 정보 전파 등 사이버 범죄를 방지, 제지하고 처벌하며, 국가 사이버 공간의 주권, 안전 및 발전 이익을 보호한다.
제 29 조 국가는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공공 안전 체계를 개선하고, 사회적 갈등을 적극적으로 예방, 감소 및 해결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중 보건, 사회 치안과 같은 돌발적인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사회적 조화를 촉진하고, 공공 안보와 사회 안정을 보호한다.
제 30 조 국가는 생태 환경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생태 건설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생태 보호 붉은 선을 긋고, 생태 위험 경보와 예방을 강화하고, 돌발 환경 사건을 적절히 처분하고, 인류가 생존하고 발전시키는 대기, 물, 토양 등 자연 환경과 조건을 위협과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
제 31 조 국가는 원자력과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 국제협력 강화, 핵확산 방지, 확산 방지 메커니즘 개선, 핵시설, 핵물질, 핵활동, 핵폐기물 처분의 안전관리, 감독 및 보호 강화, 핵사고 응급체계와 응급능력 건설 강화
제 69 조 국가는 국가 안보 보장 체계를 보완하고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제 70 조 국가는 국가안보법체계를 보완하고 국가안보법치건설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