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외에도 세법 (법적 조세 회피 이해), 노동법 (직원 소동 방지), 회계법 (회사의 회계 보고서를 읽을 수 있음), 계약법 (계약 체결 방법) 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다. 한 사장이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률 고문을 구하는가? 바보같이 굴지 마! 소위 변호사란 본부의 법률 고문으로서 가장 큰 장점은 광고다. 나는 법조계에서 3 년 동안 일해서 실제 상황을 알고 있다. 그 변호사들은 평소 소송으로 바빴고, 상담기관의 일상적인 업무활동 (예: 상담기관과 외국이 계약을 협상할 때 전화상담이 있으면 좋다) 은 상담기관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거의 묻지 않았다. .....
국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사후에' 소송' 하는 상태에 처해 있다.' 소송' 은 명확한 유료 근거가 있고, 게다가 돈이 빠르고 돈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변호사는 사전 예방 업무를 중시하고 싶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일이 복잡하기 때문에 유료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회사 사장이 이 법들에 정통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지만, 나는 사장이 이 법들의 기본 지식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장들은 서점에 가서' 보법지식' 과 같은 책을 볼 수 있는데, 문답 형식의' 보법독본' 이 간단하고 효율적이다.
요컨대, 회사의 각종 업무에 대해 사전 예방은 사후 구제보다 낫다. 속담에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회사의 사장들은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는 어떤 질병의 예방이 발병 후 치료보다 중요한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