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언어 상해와 꾸짖음에 직면하여, 당신이 앞장서서 상대를 때린다면, 그 급소를 다치게 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도 아니다. (조지 버나드 쇼, 언어명언) 정당방위의 정의는 개인, 재산안전이 심각하게 침해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 이런 침해의 지속을 막기 위한 정지행위가 정당방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정당방위로 인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정당방위인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상의 정당방위와 형법상의 정당방위는 차이가 있다. 형법에서 정당방위는 침해자에 대한 정당한 반격이고 민법에서는 정당방위가 타인의 재산에 대한 반격이 될 수 있다. 형법과 민법은 정당방위에 대한 책임과 결과가 다르다. 정당방위 자체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혀도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변호인이 정당방위나 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한다고 잘못 판단한다면, 민사책임 (예: 침해 책임) 을 져야 한다. 이곳의 적절성은 방위한도를 초과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 * * * * 국익, 공공 * *,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