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은 초중고교 유치원은 일반적으로 캠퍼스 내에 식당, 슈퍼마켓 등 식품경영장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확실히 설치해야 할 것은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고염, 고당, 고지방 식품의 판매를 피해야 한다.
기본 정보
중국어 이름
학교 식품 안전 및 영양 건강 관리 규정
배합표 기관
교육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부서.
구현 시간
20 19 4 월 1
배합표 프로세스
학교 식품안전영양건강관리규정 20 18 년 8 월 20 일 교육부 제 20 차 장관회의, 20 18 년 2 월 6 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제 9 차 상무회의, 20 19 년 2 [1]
법규 전문문
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학교에서 식사학생과 교직원의 식품안전, 영양, 건강을 집중적으로 보장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이하'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각급 학교, 유치원 (이하 학교) 이 집중적으로 식사를 하는 식품안전, 영양 및 위생관리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집중 식사' 라고 부르는 것은 학교가 급식이나 구매식품 (급식단위로부터 음식을 주문하는 것 포함) 형태로 학생과 교직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3 조 학교는 예방 위주, 전과정 감시, 속지 관리, 학교 시행 원칙을 집중적으로 식사를 실시하여 교육, 식품안전감독관리, 위생건강 등 부문 분업이 담당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제 4 조 학교 집중 식사는 공익성과 편리성 원칙을 고수하고 구매, 저장, 가공, 배송, 급식 등 관건을 둘러싸고 학교 식품안전위험방지체계를 보완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영양건강을 촉진해야 한다.
제 5 조 학교는 식품안전법규의 규정과 건강중국전략의 요구에 따라 건전한 제도를 세우고, 캠퍼스 식품안전책임을 이행하고, 식품안전과 영양건강 홍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2 장 경영 시스템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학교 식품안전감독관리관리 및 돌발 식품안전사고 대응을 이끌고, 학교 식품안전을 현지 식품안전사고 응급계획과 학교안전위험방지체계 건설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7 조 교육부문은 학교가 식품안전, 영양, 건강과 관련된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학교 식품안전과 영양과 건강관리를 안전위험방지책임을 이행하고 건강교육을 촉진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 평가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학교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식품안전교육과 일상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위험을 줄이고 식품안전위험을 제때 없애고 영양건강수준을 높이며 관련 부처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극 협조한다.
제 8 조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학교의 식사식품안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학교와 관련된 식품안전위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 학교 식당 식품 안전 신용 기록 보관소를 설립하여 교육 부서에 학교 식품 안전 관련 정보를 적시에 통보합니다. 학교 식당의 식품안전관리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가 식품안전관리와 홍보교육을 잘 하도록 지도한다. 관련 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학교 식품안전사고 조사 처리 업무를 전개하다.
제 9 조 보건 주관부는 학교 식품안전위험과 영양건강모니터링을 조직하고, 학교에 영양지도를 제공하고, 건강음식 이념을 제창하고, 학교의 필요에 맞는 영양과 건강전문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에서 식원성 질병 예방과 영양건강교육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관련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하다. 의료기관을 조직하여 학교 식품안전사고로 인신상해를 입은 사람을 치료하다.
제 10 조 지역 초등 및 중등 학교 의료 및 보건 기관, 모자 보건 기관 및 질병 예방통제 기구, 책임 또는 관련 당국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이 지역의 학교 식품 안전 및 영양 위생 모니터링, 기술 교육 및 사업 지침을 조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