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각족 국민들이 공동으로 창건한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평등, 단결, 공조, 조화로운 사회주의 민족 관계가 확립되어 계속 강화될 것이다. 국가 통일을 수호하는 투쟁에서 대민족주의를 반대해야 하며, 주로 대한족주의와 지방민족주의를 반대해야 한다. 국가는 국내 각 민족의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중국 혁명, 건설, 개혁의 성과는 세계 인민의 지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중국의 미래는 세계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은 독립자주의 외교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영토완전성,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 5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평화발전의 길을 걷고, 호혜공승 전략을 추구하고, 각국과의 외교관계와 경제문화교류를 발전시키고, 인류의 공동운명 건설을 추진한다. 제국주의, 패권주의, 식민주의에 반대하고, 세계 각국 국민과의 단결을 강화하고, 억압받는 민족과 개발도상국이 민족 독립을 쟁취하고 수호하고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의투쟁을 지지하며, 세계 평화를 보호하고 인류의 진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분투하다. 이 헌법은 우리나라의 각 민족 인민이 이룬 성과를 법률로 확인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며 국가의 근본법으로 최고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헌법을 자신의 근본 활동 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모두 헌법의 존엄을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