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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관리 조례는 언제부터 발효되었습니까?
직판 행위를 규범화하고 직판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기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프로세스별 편집? 방송

직접판매관리조례' 는 이미 2005 년 8 월 6 일 국무원 제 10 1 2 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응? [1]?

2005 년 8 월 23 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443 호는 20 17 년 3 월 국무부령 제 1 호'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에 따라 첫 번째 개정을 발표했다. -응? [2]?

수정된 콘텐츠 편집? 방송

"직판관리조례" 제 11 조를 "본 조례 제 8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5 항, 제 6 항, 제 7 항에 열거된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직판기업은 본 조례 제 9 조 제 1 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무원 상무주관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응? [2]?

규정 카탈로그 편집? 방송

제 1 장 일반 원칙

제 2 장 직접 판매 기업 및 그 지점의 설립 및 변경

제 3 장 직판 모집 및 훈련

제 4 장 직판 행사

제 5 장 보증금

제 6 장 감독 및 관리

제 7 장 법적 책임

제 8 장 부칙

규정 전체 텍스트 편집? 방송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직판 행위를 규범화하고 직판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기를 방지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직판 활동에 종사하며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직판 제품의 범위는 국무원 상무주관부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와 함께 직판업 발전 상황과 소비자 수요에 따라 결정되고 발표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직접 판매" 란 직접 판매 회사가 직접 판매 직원을 모집하고 고정 사업장 밖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 (이하 소비자) 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서 직판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판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기업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직판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정경영장소 밖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된 기업 (이하 기업) 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거래 기업으로 신청해 본 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모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직판 기업은 법에 따라 거래권과 분배권을 획득할 수 있다.

제 5 조 직판업체와 그 직판원은 사기성, 오도성 등 홍보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국무원 상무주관부와 공상행정관리부는 의무분업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야 한다.